사회 >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구속적부심 포기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는 방어권 의식한 것으로 풀이돼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측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19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기소되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으로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구속 합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보석은 기소가 이뤄진 뒤 '피고인' 신분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신분이 달라지는 만큼 판단의 초점도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면이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게 된다.

반면 이미 기소가 완료된 후에 보석을 청구한 뒤에는 앞서 고려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염두에 두되, 재판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무게를 싣게 된다.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 비자금 조성 등 기소된 공소사실만 47개다.

#양승태 #보석 #청구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