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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공수처법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예외 없이 포함해야"

윤소하 "공수처법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예외 없이 포함해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 발언을 통해 "공수처법은 예외 없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얼마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법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유감이다"라며 "비록 공수처법이 야당 탄압으로 비춰진다면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라도 처리하자는 취지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개혁법안도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게 된다"며 "다시 한 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을 해서라도 연동형 선거제도와 각종 개혁입법의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한국당이 여전히 아무런 선거제도 개혁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참다못한 야당들은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고, 얼마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앞으로도 지난해 말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제에 입각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지정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경우 현재 공전 상태에 놓여있는 각종 개혁입법 즉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상법, 사법농단 법관탄핵 등 중요 개혁입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고 국회를 개혁하는 법안들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