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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3월 국회서 처리하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처리가 11일 또 무산됐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근로자위원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의 난맥상이다. 문제의 안건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난달 경사노위 산하 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소관 소위에서 합의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하는 것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와 회의 운영방식에 흠결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회의 보이콧은 부당하다. 전체 위원 18명 중 3명이 거부하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는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미조직 근로자와 계층 대표로서 양대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대표한다. 청와대와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과 회의 운영에서 드러난 흠결을 시급히 보완해주기 바란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의 시급성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산업현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장치다. 계절성이 심한 업종이나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특정 시기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함께 도입됐어야 정상이다.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미 여야정 합의가 이뤄진 사안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정치권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및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때맞춰 경사노위가 발족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 위해 입법 시기를 2월로 미뤘다.
노사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최선이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정치권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