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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여부 21일 결정.. 증거인멸·피해자 위해가 쟁점

카톡 대화방 인물과 말맞추기
동영상 피해자와 접촉 등 우려

정준영 구속여부 21일 결정.. 증거인멸·피해자 위해가 쟁점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사진) 구속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정씨가 범죄 혐의를 시인한 만큼 '도주우려'보다 '증거인멸' 및 '피해자 위해' 우려가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준영 자백, 구속에 영향 있을까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2015년 말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3일 정씨는 입장문을 통해 범죄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도주우려 보다 '증거인멸'과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짚었다. 정씨가 자백한 점과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출국금지된 점, 유명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도주우려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70조(구속의 사유)에 따르면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 없는 경우 △증거 인멸 염려 있는 경우 △도주 우려 등이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도 구속 판단에 고려된다.

■카톡 대화방...증거인멸 공범성

따라서 법조계는 정씨가 포함된 대화방 구성원들 간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대화방 내에서 경찰 유착 의혹과 대화방 내 승리 및 버닝썬 대표들의 마약 의혹이 불거진 점도 구속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경아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는 "(정씨가) 휴대폰 3대를 임의제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외 증거가 있을 수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촬영 및 유포에 대해 카톡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공범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차 가해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영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증거"라며 "정씨가 구속되지 않으면 동영상 속 피해자에게 접촉해 진술을 바꾸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 위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