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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청계재단 前국장 "MB, 김소남에 2억 받은 적 없어"

이병모 청계재단 前국장 "MB, 김소남에 2억 받은 적 없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재임기간 MB 만난 적 없어…檢에선 자포자기 진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국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2007년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그 근거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을 인정했다.

이 전 국장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2억원을 받은 김 전 기획관은 영포빌딩에서 이를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김 전 기획관은 증인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가 이번 건을 보고했다고 자수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국장은 자신이 검찰에서 한 '처남 김재정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재산관리인이란 말은 김재정씨가 관리하는 재산의 전부가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질문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국장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이유에 대해선 "약간 자포자기식 진술이 많았다"며 "재산의 실소유자를 정확히 알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이 전 국장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는 도곡동 땅 매각자금 등 차명재산 내역을 문건으로 정리해 지속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침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국장은 검찰에서 압수한 '재산보유 현황' 문건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건임을 이날 인정했다"며 "김재정씨와 이상득 전 의원의 변호인 대책회의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로 해 그렇게 진술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