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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매의 눈' 대기업도 못피했다

올해부터 개정 외감법 적용
아시아나항공에 '한정' 의견.. 회계법인 "충당부채 자료 이견"
한신평은 신용등급 하향 검토

회계감사 '매의 눈' 대기업도 못피했다


대기업도 '죽음의 계절'인 감사시즌을 피해가지 못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에만 매섭게 느껴졌던 '감사 한파'가 대기업에도 불어닥치며 상장사는 물론 투자자들도 충격에 빠졌다. 올해 새로 적용된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년보다 회계감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공시를 통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 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능력이나 현금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 근거와 관련,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과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등과 관련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관련 연결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와 연결재무정보 등의 감사증거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자 계열사인 금호산업 역시 같은 의견을 받았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상장폐지와는 관련이 없다. 코스닥 상장사는 '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유가증권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한편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하향검토(워치리스트) 대상에 올렸다. .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