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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한밤 출국시도…긴급 출국금지(종합)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한밤 출국시도…긴급 출국금지(종합)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2일 밤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서 제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별장 성접대' 등 특수강간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외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법상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이 사실상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최근 이 사건 재수사가 논의되는 가운데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해 11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4년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검찰은 또 같은 죄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올렸고,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