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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위' 오늘 증인 출석…'이팔성 뇌물' 입 연다

'이명박 사위' 오늘 증인 출석…'이팔성 뇌물' 입 연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2018.2.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檢, 1심 무죄 부분 집중 신문할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공직 임명의 대가로 20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돈을 직접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위가 17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친족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건 처남댁 권영미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전무에 대한 검찰의 증인 소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전무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한 증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게 2007년 회장 선임의 대가로 19억여원을, 2011년 회장 연임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 전무는 이 전 회장에게 이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그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도 수차례 등장, 해당 의혹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로 여겨진다. 이 전 회장은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으로 보내주겠다'고 언질을 받았지만 무산되자 2007년 3월15일자 비망록에 "이상주 젊은 친구가 그리 처신하는지"라며 원망하기도 했다.

이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2007년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을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 등과 함께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에게 받은 뇌물 중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1심은 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이 전 회장의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단순수뢰 후 부정처사)와 이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은 위법한 정치자금이라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이 전무의 입을 통해 이 혐의까지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무에 대해 "피고인의 당선부터 재임까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던 정치활동 조력자로, 피고인에게 상납된 자금 관리 역할을 했다"며 "대통령 당선 전후에 (형인) 이상득 의원의 역할 변화 등을 목격하고 경험한 장본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이 전무와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부인 김윤옥 여사는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까지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