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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논의부터"…압류판단 유보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논의부터"…압류판단 유보
사진은 22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모습. 2019.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재판부, 檢에 전두환 측 기부채납 조건 등 확인 요청
'전두환 추징법' 위헌 여부, 헌재 심리 중인 점도 지적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원이 추징금 미납으로 연희동 자택이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88) 측에 검찰과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를 우선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013년 피고인의 아들이 한 이야기나 부인의 자서전에 나온 것을 근거로, 이들의 의사대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면 연희동 사재 부분은 일단락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신청인들의 의사대로 생존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등 문제를 유관기관과 확인해달라"며 내달 15일까지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지난 2013년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임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자택을 차명재산으로 보고 제3자 명의라도 추징금 미납에 따른 압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조건이 맞으면 기부채납을 할 수 있지만, 차명재산인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명재산일 경우 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므로 사실상 기부채납이 불가능하고, 무상사용허가기간이 5년에 1회 갱신밖에 되지 않아 '생존시까지 무상 거주'라는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자택 압류와 관련한 근거 법령인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점도 지적했다.

제3자를 상대로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 법에 따른 압류가 적법한지 판단할 헌재의 결론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압류 판단을 유보한 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협의를 마친 이후 재판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 중 1050억원을 미납해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압류처분 중인데, 전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희동 자택은 아내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지난 3월21일 6차 공매 입찰에서 연희동 자택은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