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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쌈박질 국회, 최저임금·탄력근로 어쩌나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실종
마이너스 성장 국회도 책임

국회가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4개 법안, 곧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독재타도·헌법수호'를 외치며 장외투쟁으로 맞서 있다. 이 통에 경제·민생법안들은 발이 꽁꽁 묶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자. 정부는 지난 2월에 최저임금법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지난달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물러날 뜻을 밝혔다. 내년(2020년) 최저임금은 새 위원회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1단계 구간설정위원회와 2단계 결정위원회로 나뉜다. 무리한 인상률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자칫 개정안 처리가 마냥 늦춰지면 현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까지 결정할 수 있다. 현 공익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3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껑충 뛴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이 마당에 최저임금 '폭주'를 방치할 수 없다.

탄력근로제 개편도 공중에 붕 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들을 상대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산하 시간제도개선위가 어렵게 이룬 타협은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회도 영 '학업'에 뜻이 없어 보인다.

사실 300인 이상 큰 기업들은 그나마 주52시간제 적응이 수월한 편이다.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도 52시간 룰을 지켜야 한다. 2021년 7월부턴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내년(2020년)에 시행하는 30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봄에 총선이 열린다.
국회의원들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싸울 땐 싸우더라도 경제·민생법안만큼은 차가운 이성으로 제때 처리해주길 바란다. 올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회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