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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정준영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인정"

'불법촬영·유포' 정준영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인정"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 없지만 법정에 나와
변호인 "최종훈 사건과 병합 진행해달라"요청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류석우 기자 =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0일 열린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직원(MD) 김모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정씨 등은 이날 직접 재판에 나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가수 최종훈씨의 사건과 이번 건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씨는 이날 구속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2명 정도 특정되는데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합의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씨와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6월14일 오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병합 등 정씨 측의 의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씨는 염색한 짧은 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채로 호송차에서 내린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10분간의 재판 동안 담담한 표정을 지었고 퇴정할 때에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가볍게 숙이기도 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이른바 '승리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복수의 대화방에서 총 11건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기소의견으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