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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두번 불렀지만 "윤중천 몰라"…구속영장 직행(종합2보)

김학의, 두번 불렀지만 "윤중천 몰라"…구속영장 직행(종합2보)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하고 있다. 2019.5.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학의, 두번 불렀지만 "윤중천 몰라"…구속영장 직행(종합2보)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하고 있다. 2019.5.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3일만에 재소환도 전면부인 …6시간여 조사 마치고 귀가
주초에 영장 예정…성접대를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 검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정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진행된 2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약 6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주 내에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 전 차관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께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고, 7시16분쯤 동부지검 건물을 나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정말 모르냐',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냐', '별장에 간 적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등의 물음에 일절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이 받는 뇌물 수수와 성범죄 혐의 중 지난 9일 1차 조사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받는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도 김 전 차관은 "윤중천씨는 모르는 사람으로 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어 동영상 속에 인물도 자신일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질조사 요구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대질을 해야 하냐"고 반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단은 지난 9일에도 윤씨를 근처에 대기하도록 한 뒤 김 전 차관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했지만 김 전 차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처럼 김 전 차관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데 이어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를 빨리 마쳐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이날 조사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최근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아닌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밥값과 용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정황도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은 A씨와의 친분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윤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단에 진술하면서 변수가 생겼지만, 수사단 관계자는 피해 주장 전부를 배척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이르면 다음날(13일)을 포함한 주초에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일반 뇌물 부분과 피해여성 보증금 분쟁에 관여한 제3자 뇌물 부분을 포괄일죄로 묶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범죄 의혹 가운데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는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수강간 부분은 공소시효나 법리 문제 등 논란이 있어 수사는 계속하되 영장에 적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