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檢,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청구…발부 시 수사 '속도'

檢,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청구…발부 시 수사 '속도'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는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와도 엮여 있어 발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께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0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보이는 뇌물의 액수가 1억원이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뢰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12일 검찰의 두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