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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뇌물수수'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성범죄는 빠져

검찰, '억대 뇌물수수'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성범죄는 빠져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하고 있다. 2019.5.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특가법상 뇌물…윤중천·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수
'시발점' 특수강간은 공소시효 ·법리문제로 빠진듯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의 시발점이 된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과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집 한 채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 외에 사업가 최모씨에게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그간 주목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나 법리 문제 등 논란이 있어 수사는 계속하되 영장에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