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불법 정치관여 혐의' 강신명·이철성 前청장 오늘 구속기로

'불법 정치관여 혐의' 강신명·이철성 前청장 오늘 구속기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2016.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朴정부 당시 정보경찰 동원 '친박맞춤' 정보수집
당시 청와대 비서관·경찰청 정보국장도 영장심사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 기로에 선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이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의 영장심사도 함께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이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을 비롯해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의 부하직원이었던 경찰청 정보2과장·정보국 정보심의관을 거친 박기호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치안감은 당시 정 치안감 등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강 전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박 치안감 등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없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 주장하며 혐의 부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