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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15일 "윤모 총경과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B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혐의 공범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할 것"이라면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C경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8일 정준영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을 분석하던 중 경찰총장이 언급된 내용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착의혹 전반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윤 총경 6회, B경감 7회, C경장 5회, 승리 5회 등 모두 50명을 93회에 걸쳐 조사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1만4000여건의 데이터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7월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승리가 공동 설립한 강남의 한 라운지바가 단속된 후 윤 총경이 관련 내용을 유 전대표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윤 총경이 B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B경감이 사건 담당인 C경장을 불러 내용을 파악한 후 윤 총경에게 단속사실 및 사유를 알려줬고, 이를 윤 총경이 지인을 통해 유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및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을 토대로 윤 총경과 B경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수사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없는 C경장으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누설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윤 총경과 B경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C경장의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경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문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확인된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최종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윤 총경의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 및 배우자인 김모 경정 등 관련자 50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식당 탐문수사, 통화 기지국 비교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윤 총경이 유 전 대표와 식사 6회, 골프라운딩 4회를 함께하고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유 전 대표의 라운지바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개입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에서 별도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2년에 걸쳐 제공받은 268만원 정도의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다만 접대받은 사실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청문감사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가 되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요인이 갖춰줘야 하지만 뇌물죄로 입건하기에는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되 직무관련성 있는 유 전 대표로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점은 인정되는 만큼 청문기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