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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정치관여' 영장기각 이철성 "법원판단에 감사"

'정보경찰 정치관여' 영장기각 이철성 "법원판단에 감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경찰청장이 15일 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5.15/뉴스1


朴정부 당시 정보국 동원 선거·정치 불법개입 혐의
법원 "지위·관여정도 등 비춰 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김규빈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한 불법 정치개입 및 정부비판 세력 사찰 혐의를 받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이 전 청장은 이날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뒤인 오후 11시8분께 구치소를 나왔다. 그는 전직 경찰청장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법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 '청와대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이냐'는 나머지 물음엔 답하지 않고 승용차에 올랐다.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은 오후 11시23분께 각각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이 전 청장과 같은 질문을 받은 박 전 비서관과 김 전 국장은 묵묵부답으로 귀가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10명 안팎의 경찰 관계자가 대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10시40분께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선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 등 3명에 대해선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이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을 비롯해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