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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택시·타다 갈등은 시장에 맡기는게 순리

잇단 분신 등 안타깝지만 소비자는 공유경제 원해

서울 개인택시 기사 1만여명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를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서울시청광장 인근에선 택시기사 안모씨(76)가 몸에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카풀 갈등이 시작된 이후 벌써 네번째 분신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량공유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 개시를 선언하자 택시 관련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택시기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급기야 카풀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했고, 곧이어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이 기구는 지난 3월 7일 극적인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합의안은 곧 휴지조각이 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도 패스트트랙 정국에 휩싸이면서 후속대책 논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그러면서 택시와 차량공유업체 간의 전선이 '타다' 쪽으로 옮겨붙었다. 올해 초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자회사 VCNC를 검찰에 고발한 개인택시운송조합 측은 타타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영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다 측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승객을 실어나르는 서비스는 현행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는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도 "타다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신산업이 출현할 때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신구 사업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질수록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택시업계나 택시기사들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막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8%는 차량공유를 포함한 공유경제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와 택시업계는 시장에서 해답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