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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국민 불편하고 국가권력 편한 제도 맞지 않아"

문무일 "국민 불편하고 국가권력 편한 제도 맞지 않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이승배 기자


문무일 "국민 불편하고 국가권력 편한 제도 맞지 않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News1 이승배 기자


문무일 "국민 불편하고 국가권력 편한 제도 맞지 않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이승배 기자


[일문일답②] "충분한 논리 있는 국민만 이의제기 가능"
"檢 독점권능 해소 집중해야 하는데 엉뚱한 부분 손 대"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이유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이 불편하고 국가적 권능 행사하는 사람이 편안한 건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안은 검찰의 독점적·전권적 권능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고 오히려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봤는데 너무 복잡해 국민이 어느정도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이의제기하면 해결된다 해도 그 정도의 충분한 논리와 사고가 있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며 "국민에게 추가로 시간적 부담을 주는 등 불편하게 하는 걸 전제로 제도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음은 문 총장과의 일문일답.

-특별수사 착수하는데 총장의 허가 받게 하고 범죄정보 수집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일선에선 대검이 너무 많은 권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 거로 안다. 추후 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할 경우 통제방안이 있나.

▶과거에 검찰 경험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사례들이 없진 않았다. 조직 수장의 권한 남용은 그 조직의 총 역량이다.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다. 일선과 대검의 의견이 상충하는 때가 적지 않은데 의사결정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검찰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도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한 달에 한 두 번 맞닥뜨리고 있다. 의견 수렴해 나가고 내부 위원회 등 만들고 있다. 대검과 일선 현장에서 의사결정 합리화 방안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면 수사심의위원회 등에 물어봐야 할 거다. 조직 수장이 자기가 갖는 권능 남용했다 하면 그건 조직의 총 역량이다. 극단적 문제고 오롯이 조직이 감수해야 될 거고, 해결 방법은 수사심의위나 현안위원회 등 거치든지 인사조치 하든 거취표명하든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사개시와 기소기관 분리돼야 한다 강조했는데, 검찰권 자의적 행사 부분에서 문제는 고소·고발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다.

▶이 문제에서 벗어난 시기가 거의 없고 반복되고 있다. 독립성 부분은 검사 개개인의 의지와 조직 수장의 의지가 아주 중요할 거다. 그 사람 개인 의지, 선의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다. 제도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가 문제인데, 현재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 몇 가지 안을 냈다. 외부 영향을 어떻게 줄일 건가에 중점 둔 거다. 법률 외적 판단 기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다. 외국 사례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한 통제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평검사 때 충격받은 일이 있다.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당선돼서 처음 기자간담회하고 우리나라에 보도됐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해야 한다" 멘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프랑스에서 검찰 제도 창안해낸 거고 중간에 검찰 제도 만들어서 개시와 착수 따로 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런데 몇십년 해보고도 그 말 하는 거 듣고 충격받았다. 반복되는 문제 제기라는 거고, 저는 리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화해서 언제든 다시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테면 특검 도입이나 공수처 도입 있을 수 있다. 공수처가 특검이 정치적 결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이 있지 않다. 이 문제는 그 업무를 담당한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법률 테두리에서의 제도도 중요하다.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다는 게 현재까지 제 생각이다. 프랑스 보고 역사적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제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지 않나. 해당업무 담당하는 사람, 검사든 누구든 의지를 보다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건 사실 언론이라 생각한다. 끊임없이 견제하고 문제 지적하고 법률 외적 판단 기준을 들이대면 자칫 사후에라도 공소시효 끝나고 나서라도 문제제기할 수 있다. 이게 언론이 하는 감시 기능이라 생각한다.

-공수처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대한 악용 우려가 있다. 여기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저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다. 세부적 부분은 검찰이 말 꺼내긴 불편한 상황 처해 있어서 양해 바란다. 여러 분야에서 문제제기 하고 계시는데 여러 분야에서 찬성하시는 게 국민으로 따지면 더 다수이기도 하다. 여러 디테일한 것들은 국회에서 충분히 정리하지 않을까. 한 번도 안 해본 제도라 위험성에 대한 지적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이 현안 수사 관련 발언 많이 하시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부담된다 생각하시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법률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굉장히 노력한다. 검찰이 정부가 바뀌어 오는 과정을 한번 겪어봤고 정부 바뀌면서 어떤 평가 받게 된다는 것도 여러 번 겪어 봤기에 수사 담당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언론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경향 있다. 왜냐면 자꾸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는 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 자기가 수사한 거 나오면 계속 가는 거고,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거다. 지금도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하지만 검찰이 논쟁하는 부분은, 대부분 논쟁되는 이유가 착수했기 때문에 갖는 심적인 부담감이 논쟁의 단초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착수한 사람의 위치에서 떨어져서 보면 사건이 좀 달리 보인다. 이런 영향을 서로 받아서 시각의 차이가 생기지만 그 다른 것으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

-말씀해주신 개정안 관련 이야기 잘 들었는데, 그동안 논의할 수 있는 여러 시간 있었는데, 검찰 입장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에 총장이 이런 자리까지 마련한 거라 생각한다. 검찰 의견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말씀 계속 드렸다. 검찰에 대한 비난이 계속 커져 온 과정에서 검찰이 어디에 문제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원인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내부적으로 고민 계속해왔다. 원인을 알면 그 처방을 해야 하는데 다른 처방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원인은 이건데 왜 다른 처방 하려고 하는지, 왜 문제 확산시키려 하는지, 예외적 현상을 일반화시키려 하는지 그 부분 문제 삼는 거다. 그 원리 해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동체가 떠안아야 한다. 말할 기회가 없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 말해온 거다. 내부 회의나 국회, 사개특위에 나가 말씀드렸는데 논의 중단된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 버린 거다.

-어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됐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직무유기로 입건됐는데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경 신경전 고조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정보경찰 관련 부분은 수사권 조정과 전혀 직접적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다. 현재 전 경찰청장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한 이후 이어받아 검찰이 수사하다 여기까지 왔다. 처음 시작할 때는 3월 말, 4월 중순에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번 영장 한번 기각돼 기각문에 따라 수사를 더 추진한 거다. 경찰 입건 부분은 배경 잘 알지 못해서 그 부분 답변 어렵다.

-'사후약방문' 말하면서 '소 잃을 거 알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 했는데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면서 사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주면 가능하단 건지, 종결권 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입장 명확히 해달라.

▶종결권 말씀하셨는데 착수하는 사람은 종결을 하면 안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범죄 진압과 범죄 수사 개념 구별하고 조직 상도 구별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얘기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 않고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범죄진압은 혼란을 깨뜨리는 거고 범죄수사는 평온을 깨는 거다. 구분해서 종결권 갖는 쪽에서는 착수를 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검찰이 하고 있어서 비난 오롯이 떠안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에 이 부분 확산하는 건 안 맞는다는 거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하면 되지 문제 생길 걸 정해놓고 제도를 만들자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다.

-취임 후에 검사를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은 다 했다고 했고, 실효성이 예상보다 떨어졌다고도 말했다. 이유 뭐라고 생각하는지, 단순히 초반이라 그런 건가 한계가 있는 건가.

▶수사심의위 구성할 때는 좀 더 많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듯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리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해서 바꾸고 있다. 아직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 숙제를 갖고 있어서 내부에선 논의 하고 있는 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에서 보완해야 한다 생각한다. 제가 처음 제안한 제도이기도 하고 수사심의위가 법률 외적인 판단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길 바랐다. 법률 외적인 판단을 안한다는 건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 내부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야한다. 검찰이 설계했던 게 약간 미흡해서 그런지 그 부분 약간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그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손봐야 할 것 같다. 대부분 대학교수거나 우리 사회의 어느 단체의 장 같은 원로분들이다. 굉장히 자주 열리길 바라는데 생각보다 열릴 기회가 많지 않다. 법률 외적인 판단 안하고 여론의 압력, 정치적 압력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디테일하게 정의가 안 된 것 같단 생각이 든다.

-박상기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송치사건에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오히려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다 했고 보완수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항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나름 노력을 하신 거로 보인다. 그런데 총장이 오늘 직접수사 축소 등 말하는 거 보면 방향이 많이 다른 거 같다. 총장은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같은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민주적 원리에 맞게 이 안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장관과 소통도 필요할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박 장관과 만나서 이야기해본 적 있는지 궁금하다.

▶말씀하신 그 이메일 관련된 부분은 틀 자체가 틀리다. 정말 검찰이 독점적이고 전권적 권능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많은 분들 하실 거 같다. 그런데 현재 정부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오히려 지금 별로 문제 안 돼 있는 부분, 그 부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는데 손봤다는 부분은 너무 복잡하다. 저도 그 법률안을 봤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할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해놨다. 그 복잡하게 돼있는 걸 국민들께서 어느정도 따라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다. 국민이 이의제기 하면 해결된다 하면 국민들이 이의제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논리와 사고가 가능하신 분은 가능하다. 아니면 이의제기 할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조력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건지가 없다.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다 옳다는 건 아니다.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시간적 부담 등 국민 불편하게 하는 걸 전제로 제도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국가 권능 행사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국민이 편한 건 좋은데, 국민이 불편하고 국가적 권능 행사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이런 건 맞지 않는다는 거다. 이런 큰 틀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거고 그런 정도로 손봐서 될 문제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안할 거라 생각한다.

-최근에 만나서 소통한 적 있는지도 여쭤봤다.

▶소통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가 소통하는 거고 어느 정도가 안되는 건지 모르겠다. 대화는 여러번 드렸고 만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어느 정도가 소통하는 건지는 사람마다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다. 이 정도는 난 소통이라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나는 소통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소통이라 표현은 못 하겠지만 만나고 대화를 나누긴 했다.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 만났다는 건가.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는 제가 시간이 없었다.

-전화통화는 했나.

▶간접적으로 했다.

-박상기 장관하고 직접 전화하려면 할 수 있지 않나. 왜 간접적으로 하나.

▶지금 이 문제는 국회에 가 있는 법률안이다. 정부법률안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다. 이 문제 대해서는 굳이 얘기한다면 검찰이 국회쪽이랑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법률안이랑 검찰이 생각하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말했는데.

▶방향보다 틀이 완전히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방향이라 말씀드린 건 총장이 생각하는 안은 수사 착수와 종결을 동일화 하는 걸 최대한 예외적 형태로 만들자는 건데, 경찰에 오히려 수사종결권을 주는 부분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하는 건데.

▶문제를 확산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성 자체가, 틀이 바뀌지 않는다 하면 장관이 한 말이나 디테일이 수정된다고 해도 검찰은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다.

-조만간 국회 일정 등 정해진 게 있나.

▶그건 따로 보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다.

-그동안 민주적 논의 거쳐서 마련된 안에 검찰이 뒤늦게 반발했다는 시각이 있다. 박상기 장관의 이메일을 보면 정확한 현실상황과 사실관계, 제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확지 않은 정보나 팩트, 해외사례 언급하지 말고 구체적 사례 언급하지 말라고 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오히려 의견 호도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처방을 했다고 보면 반발하면 안된다. 검찰이 가진 독점적, 전권적 권능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전권적 권능이 문제가 되는 건 형사사법 민주원리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걸 어떻게 해소, 축소할 건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데 엉뚱한 부분에 손 댔다. 장관 이메일에 세가지 말씀하신 거 그 방법대로면 검찰이 입 싹 닫아야 한다. 외국 사례도 말하면 안되고 구체 사례도 말하면 안되고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그럼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한줄 넣으면 되지 않나. 아무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 필요하다는 문제점 지적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권력이 검찰 장악하려 시도하고 검찰이 휘둘린 측면도 있다 하는데, 이런 문제제기에 총장도 공감하는지.

▶(재킷 벗고 일어서서 옷 흔들며) 뭐가 흔들리나? 흔들리는 건 손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된다. 다만 외부에서 중립을 흐트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공동체의 각 세력은 자기한테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 노력할 수 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거다. 헌법에 보장돼있다.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 잘 봐야하다. 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란 용어 자체 좋아하지 않는 분 있을 수 있다. 굳이 버리지 않고 저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리 때문이다. 재판 결론 내리는 사람은 개시 못하게 하고, 개시하는 사람은 결론 못내게 하는 이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 용어를 반복구호로 계속 쓰고 있는 거다. 문제 진단에 맞게 바꿔야 한다. 문제 진단 해놓고 엉뚱한 거 바꾸면 안된다. 어느 국회의원 말처럼 오른 발에 문제있다 하고 왼발에 처방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다. 진단과 처방이 같이 가야한다.

-정치적 중립 안되는 이유가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과 법무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 많이들 하는데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숙제라고 말씀드린 거다. 그래서 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거 했다는 거다. 역사의 과정을 보면 완벽히 해소되진 않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어떤 제도가 좋을까. 특별수사, 공수처 만들면 그 사람은 정치 중립성 지킬까. 중립이란 용어 우리 개념에는 있지만 실생활서 중립 과연 가능할까 생각해봐야한다. 그 다음에 제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보다 오른쪽에 계신분도 왼쪽이라 알고, 많은 구성원들이 나는 중립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다만 검찰이 생각하는 법률 외적인 판단, 법률 외적 판단 기준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뭘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 업무 담당하는 개인, 조직의 장, 서포트 하는 언론 이런 게 다 합쳐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아마 이 간담회가 제 총장 재임 기간에는 마지막이 아닌가 싶다. 또 마지막 되길 바라고 있다.
조만간 후임 총장 지명 되실 거고, 그분은 또 제가 취임할 때 수사권 조정에 대해 너무 오래 언쟁을 이어왔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면 좋겠다. 후임 총장에게는 수사권 조정 과제를 더 물려주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서 주어진 과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 공정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 소망이었다. 그 소망조차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어려운 시기로 넘겨주게 된 걸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