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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달린다

사전등록 후 한달에 최대 두번

【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앞으로 산부인과 방문 시 한 달에 두 번은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6일 "임신부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용자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저출생·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안산형 복지정책으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안산시는 설명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하모니콜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임신확인서 등 임신 사실이 증명된 내용의 문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 스마트폰 전송 등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치면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에 두 차례(왕복 2회, 총 4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탈 수 있다. 다만 안산시 소재 병원만 이용 대상이며, 다른 지역 병원은 택시가 아닌 하모니콜 차량이 배차돼 100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하모니콜 차량의 기본요금은 10㎞까지 1200원, 추가 5㎞당 100원이다. 한 달에 두 번을 이용한 임신부도 세 번째부터는 100원이 아닌 기본요금을 낸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59대의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차량에 더해 바우처택시 60대를 도입한다. 바우처택시는 임신부 외에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장애인, 버스·지하철 탑승이 어렵다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는 65세 이상 노약자, 5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서도 1200원의 기본요금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임신부 및 장애인이 낸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안산시에서 지급하며, 안산시는 자체 추산을 통해 매년 6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