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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해외여행 다녀온 여성들이 브래지어에 숨긴것

속옷에 필로폰 숨겨 들어온 혐의
운반 대가로 300만원·여행비 수수 
법원 "마약인 줄 알아…반성 감안" 

공짜해외여행 다녀온 여성들이 브래지어에 숨긴것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캄보디아 공짜 여행과 수고비 300만원을 받는 명목으로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박모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고비 300만원과 캄보디아 여행경비를 대준다는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김씨는 검은 테이프로 쌓인 필로폰 150g을 브래지어에 넣어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2017년 7월, 10월, 11월 모두 3차례 마약 총 550g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도 2017년 9월과 10월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4월에는 캄보디아로 함께 가 마약 덩어리 4개를 들여오기도 했는데, 박씨가 들여온 마약은 총 400~500g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나아가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데 공모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밀반입한 물건이 마약이 아닌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반입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건네받은 물건이 고체였고 전기테이프로 밀봉된 상태여서 마약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밀반입 이전에 언론에서 수차례 여성 브래지어 속에 필로폰을 숨겨오다 적발됐단 보도가 있었고 이런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며 "또 박씨는 김씨를 통해 이런 방식으로 마약 밀반입이 이루어진다는 기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밀반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인지 알았다고 했지만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시가는 얼마 안 되는데도 한 차례 운반의 대가로 300만원의 수고비와 여행경비를 제공받았다"며 "마약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8년 4월 범행 이후 마약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박씨도 2018년 5월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매자에게 전달한 걸 끝으로 자의로 범행을 그만뒀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협조했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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