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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정보경찰 과오 반성…개정법 조속한 입법을"

민갑룡 경찰청장 "정보경찰 과오 반성…개정법 조속한 입법을"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정보경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하게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경찰도 공감한다"며 "수사 결과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과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가 불확실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월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고 개혁 의지를 표한 바 있다.

민 청장은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대해 "위배되면 위법한 행위기 떄문에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는 그 누구에게 책임을 미룰수 없이 개개인의 활동 규범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 있다"며 "빠르게 입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앞서 '친박'(친 박근혜)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전날 당정청은 정보활동 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에 '정치참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의 위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는 내용의 경찰직무직행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민 청장은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추상적인 치안이라는 개념을 경찰 본연의 역할에 맡게끔 축소시킨 것"이라며 "더 명확하라는 요구도 있어, 국회에서 범위가 더 명확해는 방향으로 입법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청장은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과 관련해 "특수단을 꾸려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마무리 단계"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필요한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두 사안을 종합해 검찰에서 사법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