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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7) 등 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지난 3월 1일부터 필로폰 유통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도소 동기나 사회 선후배 등의 관계로서 한 명이 다량의 마약을 구입하면 또다시 다른 이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시가 1440만원 상당의 필로폰 4.8g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필로폰 투약자가 1회 사용하는 양을 0.03g으로 봤을 때, 160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B씨는 인터넷에서 매입한 필로폰을 경남일원의 중간 판매책 C씨에게 5~10g씩 나눠 수회에 걸쳐 판매해왔다.
C씨는 B씨에게서 매입한 필로폰을 일부 자신이 투약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에게 재판매했다.
D씨는 필로폰 및 엑시터시, 허브 등 다양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중간 공급책을 추궁하여 A씨 등을 검거했고 그의 통신·계좌추적·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이들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필로폰을 압수했으며, 마약 입수 경위 등 추적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최근 부산경남에선 마약 유통 및 투약으로 인한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로 6명이 붙잡혔으며, 23일에는 팬티만 입은 채 모텔에서 소동을 벌인 남성이 체포된 바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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