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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정치관여' 강신명 前청장 오늘 구속기소

'정보경찰 정치관여' 강신명 前청장 오늘 구속기소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2019.5.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朴정부 당시 정보국동원 선거·정치 불법개입 혐의
구속 피한 이철성도 기소할 듯…중간수사결과 발표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3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중 구속 상태인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앞서 구속을 피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도 함께 불구속기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과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언론을 상대로도 사찰 작업을 벌여 통제·압박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부하직원이었던 경찰청 정보2과장·정보국 정보심의관을 거친 박기호 치안감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정창배 치안감 등을 통해 받은 지시를 강 전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박 치안감 등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없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 주장하며 구속 후에도 혐의 부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구은수·이철성·박화진 전 사회안전비서관 등 총 6명을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29일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6월말까지 경찰의 추가 수사에 따른 재지휘 과정을 거친 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후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경찰총수가 정치개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되는 치욕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