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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중천 오늘 기소…'靑수사외압' 무혐의 결론 전망

김학의·윤중천 오늘 기소…'靑수사외압' 무혐의 결론 전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김학의·윤중천 오늘 기소…'靑수사외압' 무혐의 결론 전망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News1 황기선 기자


金 공소장에 뇌물 포함…강간치상 등 성범죄 제외
한상대·윤갑근·박충근 '尹 리스트' 수사개시 고심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재판에 넘긴다.

2013년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외압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 구속만기일인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일단 김 전 차관의 공소장엔 뇌물 혐의만 포함되고 성범죄 혐의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된 윤씨와 달리 김 전 차관과 이씨 간 성관계에서 강제성을 입증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씨를 윤씨가 데려온 성접대 여성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이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를 포함해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강간치상,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강간치상 혐의의 경우 이씨가 윤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동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근거가 됐다.

당시 청와대의 경찰 수사외압에 대한 수사결과도 이날 발표된다. 다만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소환조사해온 수사단은 당시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가 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의혹은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희 변호사가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 인사조치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사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는만큼 대외적으로 수사상황을 알리지 않으면서도 수사단 내부에선 직권남용 부분에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 수사라인 간 진실공방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진술보다 물증이 중요하다고 판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한 달 넘게 진행하는가 하면 지난달엔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과거사위가 새로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수사 여부도 수사단의 고민거리다.

대검은 대규모로 꾸려진 수사단이 지금까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만큼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단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