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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김학의 재판에…'수사외압'은 무혐의(종합)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김학의 재판에…'수사외압'은 무혐의(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김학의 재판에…'수사외압'은 무혐의(종합)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김학의 재판에…'수사외압'은 무혐의(종합)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스1


금품·성접대 등 억대 수뢰혐의…강간치상 등 성범죄 미적용
곽상도·이중희는 '무혐의'…"경찰 '외압 없었다' 진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6년 만에 1억원이 넘는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13년과 2014년 2차례 수사 이후 지난 3월 시작된 3번째 수사 만이다.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2007년 12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응은 액수불상으로 뇌물 혐의에 포함됐다. 윤씨가 동원한 여성은 이모씨를 포함한 수명으로 파악됐다.

또 2007년 1월~ 2008년 2월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4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대밥,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 대납, 명절 '떡값' 총 700만원 수수, 술값 237만원 대납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서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된 반면 윤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2006~2007년 폭행, 협박, 성관계 영상 등 수단으로 이씨를 억압한 뒤 성폭행해 이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행위와 그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는 받았지만 김 전 차관이 여성들을 직접 협박한 사실이 없고, 여성들이 윤씨로부터 협박당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경우 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수사단이 확보한 2007년 11월 성관계 등 사진도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수사단은 2013년과 2014년 2차례 이뤄진 수사에서 봐주기 의혹 및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대상이었던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경우,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등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첩보수집 및 수사 담당 경찰들도 간섭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인사 조치 역시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 인사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수사팀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변호사 등 과거사위가 최근 제기한 검찰 관계자와 윤씨의 유착 의혹 역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밖에 윤씨에게는 무고, 무고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추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윤씨는 2011년 12월~2012년 7월 내연녀 권모씨로부터 21억6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권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2008년 10월~2015년 3월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로부터 골프장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합계 14억8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촉발한 권씨는 윤씨에 대한 성폭행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권씨는 2012년 11월 내연관계임에도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번 수사에선 고소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수사단 관계자는 "향후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잔여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