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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에 성범죄 혐의 적용 안 된 이유는…성접대만 '뇌물'로

김학의에 성범죄 혐의 적용 안 된 이유는…성접대만 '뇌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오대일 기자


증거 새로 찾았지만 윤중천과 공범 입증엔 부족
"피해여성이 폭행·협박 金에 못 알렸다고 진술"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7000만원 상당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윤씨의 공범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윤씨를 피해여성 이모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 소유였던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이 혐의사실로 담겼다.

수사단에 따르면 윤씨는 이씨를 심리적으로 억압해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강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했다.

강간 행위 중 2007년 11월13일자 범행 자리엔 김 전 차관이 함께 있었다. 수사단은 이날 이뤄진 범행에 대해선 검·경의 1, 2차 수사 당시엔 찾지 못한 성관계 사진 4장을 새롭게 확보했다.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 이씨가 함께 찍힌 것이다.

이 사진으로 과거 수사에서 논란이 있던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예전 (1, 2차 수사와) 달리 성폭행 피해를 인정하게 된 근거가 이 사진"이라며 "처음부터 해당여성은 사진이 촬영됐고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진이 안 나와 예전 수사팀은 (진술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진도 있지만, 특히 참고인들도 윤씨와 사이가 멀어져서인지 일부 피해여성과 부합하는 진술을 지금은 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사진과 관련한 범죄사실도 포함했던 만큼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됐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때 성립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하는 특수강간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거나 공범의 폭행·협박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간음해야 성립한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씨는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며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폭행·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공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김 전 차관에게 폭행·협박 사실을 알리지 않아 김 전 차관이 몰랐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수사단은 "2007년 11월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윤씨는 자신의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김 전 차관의 강간행위와 그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진술만 의존한 채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황당한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성 변호사는 "당시 여러 정황을 보면 김 전 차관이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씨의 진술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사단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성관계가 있었다는 게 강간은 아니다"라며 성폭행 혐의 입증 증거가 되진 못했다고 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고위 공무원과 유명 병원 의사, 건설업체 대표, 호텔 대표, 사립대 강사 등 10여명에게 성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관련자 등 진술을 통해 일부 확인했다.

그러나 성접대 등이 2006~2012년 1월에 이뤄져 관련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돼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