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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뇌물'로만 기소 김학의, 혐의 인정시 형량은?

6년만에 '뇌물'로만 기소 김학의, 혐의 인정시 형량은?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들어오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성범죄 혐의 없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뇌물수수액 1억원 넘어, 특가법상 10년 이상
양형기준 최대 12년까지…"감경요소 많지 않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 5000만~1억원 미만인 경우는 7년 이상,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뇌물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것에 비해 형이 크게 높아진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뇌물액의 합계를 1억7000만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 뇌물액이 모두 인정된다면 법상으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으로는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7~10년, 가중요소가 있으면 9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감경요소가 인정된다면 5~8년 사이에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특별양형인자 요소들을 고려해 특별 가중사유가 많으면 형을 가중하고, 감경 사유가 많으면 형을 감경한다. 일반 양형인자는 특별양형인자로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한다.

뇌물죄의 가중요소로 특별양형인자는 Δ수뢰 관련 부정처사 Δ적극적 요구 Δ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Δ누범, 일반양형인자로는 Δ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 수수 Δ3급 이상 공무원 등이 있다.

Δ가담정도와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Δ뇌물을 실제 받지 않고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Δ수사 개시 전 뇌물을 반환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로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또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일반양형인자로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법조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 양형에서 감경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보고있다.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고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상당액의 뇌물을 장기간 받아온 점, 김 전 차관이 고위직 검사였다는 점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요소다. 또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도 아직까지는 없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부로서는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경우 윤씨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점이 인정된다면 특별 앙형 가중인자 중 '수뢰 관련 부정처사'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면 감경요소로는 일반 양형인자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외에는 현재 상황에서 감경요소가 많아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뇌물액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1억원 미만으로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경우 양형 범위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뇌물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 면제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2007년 12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응은 액수불상으로 뇌물 혐의에 포함됐다. 윤씨가 동원한 여성은 이모씨를 포함한 수명으로 파악됐다.

또 2007년 1월~ 2008년 2월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4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대납,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 대납, 명절 '떡값' 총 700만원 수수, 술값 237만원 대납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