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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혐의' 김학의 내달 4일 첫 재판…법정공방 예고

'성접대·뇌물혐의' 김학의 내달 4일 첫 재판…법정공방 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이승배 기자


성접대·금품 등 1억7천만원대 수뢰…강간치상 "증거無"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재판이 다음달 초 시작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7월4일 오후 2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무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전 차관 측과 검찰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뇌물액이 모두 인정된다면 법상으로 김 전 차관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