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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준공영제 폐해…시민 정책참여로 해결해야"

"서울버스 준공영제 폐해…시민 정책참여로 해결해야"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에서 열린 '박원순 민선 7기 서울시정 평가 1차토론회' 모습. © 뉴스1 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시정 1년 평가 토론회
'버스회사 회계투명성 평가 강화' 요구도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정책 결정에 시민과 버스기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별관에서 권수정 의원(정의당) 주관으로 '박원순 민선 7기 서울시정 평가 1차토론회'를 열었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업체에 유리한 사업조건과 약한 처벌 때문에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버스업체가 보유한 노선들이 법적으로 특허권과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족이 경영하는 '족벌경영'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종사자, 이용자들의 안전문제 역시 개선될 수 없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및 융자받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엔 면허취소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은 1차 위반 90일 사업정지, 2차 위반 감차명령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작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준공영제는 당초 목적이었던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보장하고, 안전한 버스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의 주머니에 세금을 넣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준사영제' 또는 '준민영제'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책결정에 이용자와 운수종사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시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작 이용 시민과 서비스 제공자인 버스기사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시와 사업주 중심 행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조합 관계자 및 외부 대학교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다"며 "명칭에 '시민'이 들어가지만 일반 시민은 참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실제로 버스를 시민보다 얼마나 많이 타 봤는가"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에 배제되면서 시민의 불편이 생기는 예로 '고의적인 저속운행'을 꼽았다. 현재 시는 기사 휴게시간 확보 등을 사유로 버스 운행횟수 감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업체들이 운행횟수에 관계없이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같기 때문에 저속운행으로 운행횟수를 줄여 '에코드라이브 평가'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불편은 시민들의 몫이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의 주인은 사업주가 아니라 종사자와 시민이라는 점을 시와 업체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재만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 지역버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시가 시내버스 서비스경영평가를 진행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부지부장은 시로부터 버스운영비용을 지원받는 만큼 버스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며 "회계투명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위법이 아니라 경미한 지적사항이라도 있으면 감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친인척을 임원으로 고용해 과도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대폭 감점을 해야 한다"며 "친인척이 소유한 가스충전소 이용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