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fn사설] 르노삼성車 노사, 똘똘 뭉쳐 회사 살리길

노조원 항명은 이례적
파업 만능주의에 경종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12일 두번째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가 7일째 이어가던 전면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재협상에 돌입한 지 2시간40분 만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엔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사 상생 공동선언문'이 추가 채택됐다. 이번 합의안은 14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1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이어온 르노삼성차 2018년 임단협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달 말 11개월 만에 어렵게 도출해낸 1차 합의안이 반대 51.8%, 찬성 47.8%로 부결되자 노조 집행부는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자동차업계 노사분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노조원 67%가 집행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출근하는 '파업 항명'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회사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파업이 능사는 아니라는 집단적 의견의 표출이었다. 급격히 동력을 잃은 노조 집행부가 다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 '상생 공동선언문'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노사가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신차 출시 및 판매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르노삼성차는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의 8%, 수출액의 20%를 차지한다. 르노삼성차가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르노삼성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물론 이들을 상대하는 지역 상인들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사 상생 공동선언문 채택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노총도 이번 사태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 파업은 헌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쟁의행위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민노총의 최근 행태는 노조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파업을 습관적으로 이어가는 '파업 만능주의'는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 또 뚜렷한 명분과 근거 없이 행해지는 강경투쟁은 국가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그런 사실을 이번 르노삼성차 사태가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