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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과거사위 등에 5억 손배소송…"허위발표에 명예훼손"

윤갑근, 과거사위 등에 5억 손배소송…"허위발표에 명예훼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2016.8.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윤중천 수사 개입 사실인 양 허위사실 발표해"
지난달 30일 과거사위·진상조사단 명예훼손 고소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5·사법연수원19기)이 해당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14일 국가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고검장은 "피고들은 마치 원고가 윤중천과 알고 지내며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였으며 별장에 출입하였고, 윤중천의 수사에 개입하여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 사실인양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보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발표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변호사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선임된 사건을 사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하거나 별장에도 온 적이 있다는 윤씨의 진술과 정황이 있다"며 "부적절한 결재나 수사지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다음날인 30일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윤씨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