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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처방 받은 고유정, 사건 반전? 경찰 "복용하면 1년까지.."

졸피뎀 처방 받은 고유정, 사건 반전? 경찰 "복용하면 1년까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5월17일 졸피뎀 구입 전 지난해 11월에도 처방받아
충북경찰 "현 남편에게서 수면제 성분 검출 안돼"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김용빈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해에도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17일 충북 한 병원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이전인 지난해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또다른 의혹으로 제기된 의붓아들 죽음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쯤 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전 남편 살인사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곳과 다른 병원이다.

그러나 고유정이 해당 수면제를 직접 복용했는지 등 정확한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약 4개월 뒤인 3월2일 오전 10시쯤 고씨의 의붓아들 B군(4)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 남편 A씨는 '아들 사망날 아들이 오후 10시쯤, 나는 밤 12시에 잠들었으며 아내가 준 차를 마셨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고유정이 A씨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신체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 검사를 의뢰해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을 복용했을 경우 1년까지는 반응이 나와 검사 시기는 관계없다"며 "음료를 마시고 잠이 쏟아졌다는 진술은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은 평소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하며 당시 구입한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유정과 재혼한 현 남편 A씨가 전날(13일) 고씨가 아들 B군을 살해 했다며 제주지검에 고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소장에는 고유정이 지난 3월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고씨와 재혼한 현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다.

3월2일 오전 10시쯤 A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함께 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지만,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당초 고씨를 두둔했던 A씨가 이후 입장을 바꿔 아들 살인범으로 고씨를 지목함에 따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