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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키맨' 윤중천 내달 9일 첫 재판…법정공방 시작

'김학의 키맨' 윤중천 내달 9일 첫 재판…법정공방 시작
건설업자 윤중천씨. 2019.5.22/뉴스1


강간등치상·공갈미수·무고·사기 등 혐의
피고인 출석 의무…구속 한달만에 모습 드러낼듯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07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내달 첫 재판을 받는다. 2013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6년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은 다음달 9일 오전10시5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씨는 지난달 22일 구속된 후 한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첫 공판에서 윤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구속 이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와 첫 재판부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