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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대학원생, 1심서 벌금형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대학원생, 1심서 벌금형
무소속 이언주 의원 / 사진=뉴시스

온라인 상에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씨(37)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503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는 이 의원실이 2013년 여성 보좌관 3명을 연이어 해고했고,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 측은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나 기자 페이스북을 보고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보좌관 사망이 이 의원 측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A씨의 학력, 게시경위를 종합하면 허위 사실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