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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불법영업장 14개소 적발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불법영업장 14개소 적발
경기도의 한 개 사육장©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소를 비롯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14개소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4.25~5.24)을 실시하고 24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14개소가 적발됐다.

무허가(무등록) 13개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지만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동물보호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로,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