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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근 250억 체납 징수길 열리나…'사망설' 정태수는

정한근 250억 체납 징수길 열리나…'사망설' 정태수는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정한근 250억 체납 징수길 열리나…'사망설' 정태수는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국세청·에콰도르 당국과 협력해 국외재산 환수 방침
父 사망 증명 객관자료 확보 주력…금주 발표 전망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6)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가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면서 정씨의 사법처리 뿐 아니라 250억대 국세 체납 징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정씨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수천억대 국세를 체납하고 12년째 행방이 묘연한 아버지 정 전 회장의 생사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96세 고령의 정 전 회장은 최근 사망설이 제기된 상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를 불러 20여년 간 해외 도피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파나마에서 붙잡혀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씨를 상대로 1998년 검찰 조사 이후 최초 출국 시점과 아버지 생사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관심은 검찰이 정씨 부자가 기소된 횡령 혐의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3000억대 국세 체납 징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먼저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2225억원으로 역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1위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정보근씨(56)와 정한근씨의 체납액은 각각 645억원과 253억원으로 이들 일가의 체납액은 총 3123억원에 달한다. 정씨의 체납액 253억원만 21년이 흐른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1000억~2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의 경우 정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이미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고, 임종을 직접 지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납된 국세가 사실상 소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가 아버지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중 정 전 회장의 생사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정씨의 국내 송환 작업을 추진해온 대검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정씨의 국외 재산과 추적과 관련해선 그가 에콰도르에서 경제적 활동을 했다는 정황 정도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 대검 산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이원석 부장검사)뿐 아니라 국세청, 에콰도르 당국 등과 협력해 정씨의 국외 재산 환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정씨를 수사하면서 21년 도피 생활 중 저지른 범죄를 인지할 경우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정씨는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 운영자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루시아석유㈜ 주식의 매각자금 322억원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공범인 정모 동아시아가스 대표이사와 임모 기획부장은 1999년 5월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정씨는 국외 도주한 데다 추가 기소될 수 있는 만큼 이들 공범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씨가 1998년 6월 검찰 조사를 받고 잠적하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둔 2008년 9월24일 조사가 미진한 상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정씨를 우선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씨의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2023년 9월 이 사건의 재판시효 완성 전까진 최종심이 확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