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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대주주 전환 청신호 켜졌다

김범수 의장, 카뱅 지분 없어
법제처 "적격성 심사 대상 아냐"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로 전환되는 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7월 최종 결론을 낸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금융위에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의장은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며 "추후 카카오에 대한 사항들만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빠르면 내달, 늦어도 8월까지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의장은 현재 카카오 대주주이지만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즉 법제처 해석에 따라 대주주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번 해석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이 긍정적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추후 카카오에 대한 심사만을 진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 자회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4월 인터넷전문은행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를 ICT기업인 카카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이 심사 대상인지가 관건이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