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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비공개 소환…수사 5개월만에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비공개 소환…수사 5개월만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피고발인 신분 "혐의 전면부인"…檢 "추가소환 없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만의 첫 소환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21일 소환조사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부정채용에 직접 개입했는지,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 고발사건을 병합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김 의원의 딸 외에도 다수의 유력 인사들이 특혜를 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2012년 KT의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의 친인척과 지인을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등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