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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최저임금 또 오르면 기계로 대체할 수밖에"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영계가 그동안 주장했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쟁점 사항이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부결한 데 이어 주휴수당 관련 결정 단위도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강력 반발하며 중도 퇴장하고, 회의를 전면 보이콧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법정 심의기한(27일)을 넘긴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초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되자 당장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산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월 환산액 표기 삭제 등이 최저임금위에서 외면당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최저임금을 같이 올리는 건 맞지 않다"며 "일단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으니 차후 논의한다는 단서조항이라도 달고 가야 한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것을 주문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가 최대 0.97%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높게 책정될 경우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인건비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채용이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부담을 주면 신규채용 대신 자동화된 기계나 성능 좋은 기계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발언은 뼈아프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인상 만큼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