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헝가리 검찰총장, 다뉴브강 사고 선장 보석에 '재항고'

헝가리 검찰총장, 다뉴브강 사고 선장 보석에 '재항고'
11일 오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인양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바지선에 실려 정밀 수색 및 감식을 위해 체펠섬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6.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헝가리 검찰청, 대법원에 법적 검토 건의
"유리 선장 석방 결정은 위법"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을 침몰시킨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C(64·우크라이나) 선장이 지난 13일 보석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 헝가리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법적 검토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헝가리 검찰청에 따르면 피터 폴트 검찰총장은 28일 헝가리 대법원에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석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도가 없는 헝가리에서 사실상 재항고를 한 셈이다.

앞서 부다페스트 중앙지방법원은 유리 선장을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000만원)에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말라는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해 항고했지만 최고지방법원(고등법원 격)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청은 "검찰의 추가 항고와 관련된 내용을 판결문에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은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은 "재판부가 재판 전 구금이 필요한 추가 사유(증거 인멸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 게다가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유리 선장의 체류지가 관할 당국에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에 대한 감시를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의 보석 결정과 2심 판결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다페스트 6·7 검찰청은 우크라이나 시민권자인 유리 선장이 헝가리에서 임시 주소조차 갖고 있지 않은데다, 직업 특성상 체류 장소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전에 추적해 구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헝가리에서 보석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도는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 대검찰청을 통해 대법원에 건의를 하면 일종의 대법관 회의가 열려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을 태운 허블레아니호가 바이킹 시긴호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허블레아니호는 사고 발생 13일 만인 11일 인양됐고, 헝가리 당국은 구조·수색에서 사고원인 규명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