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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버스, 방송 등 특례제외업종 '52시간제' 적용된다

노선버스 9월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적용
탄력근로제 필요기업 법 시행까지 처벌 유예


내일부터 버스, 방송 등 특례제외업종 '52시간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7월1일부터 노선버스, 방송업, 금융업, 대학 등 교육서비스업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도 주52시간가 적용된다. 다만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인상 등으로 추가 준비 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특례제외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특례제외업종이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금융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21개 업종과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해당된다.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지난 5월말 기준 1047개소, 이중 한 명이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25개소(11.9%)다.

노선버스과 같이 일부 특례시간 제외업종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곳도 많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실제로 노선버스 노조는 지난달 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파업 직전까지 갔다.

고용부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7월이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노선버스, 방송사,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고용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계도기관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일반적인 경우는 시정기간은 3개월, 최대 4개월이다.

고용부는 금융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재량근로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의 유연근로제 중 재량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적발보다는 안착에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도 52시간제가 도입된다. 300인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개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