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네번째 구속’ 장영자 1심…'억대 뇌물수수' 김학의 첫 재판 外 [이주의 재판 일정]

‘네번째 구속’ 장영자 1심…'억대 뇌물수수' 김학의 첫 재판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주(1~5일) 법원에서는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가(家) 모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출소 후 또 사기' 장영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씨(75)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6월 13일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렸던 장씨는 사기 혐의로만 네 번째 구속됐다. 장씨는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재단을 만들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같은해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진가 모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수수' 김학의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김학의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약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지 않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