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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경제보복 오기 전에 한·일 관계 정상화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6월 30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TV, 스마트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보도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틀림없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배상은 개인이 낸 소송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일본이 보복에 나서면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 WTO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조치를 둘러싼 싸움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일본이 중국에 이긴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 등은 2010년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자 WTO에 제소해 2015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월 25일 국회 답변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다.

다만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두 나라가 먼저 해결책을 찾는 게 최선이다. 무엇보다 두 나라 정상 관계가 지금처럼 냉랭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8초 동안 만났다. 지리적으로 두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 '8초 악수'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일본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지만 그래도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도쿄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곧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일본 TBS-TV의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만 보면 두 나라 관계는 한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곰곰 생각해 보기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