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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성접대 뇌물' 김학의, 의혹 제기 6년만에 첫 재판

'별장성접대 뇌물' 김학의, 의혹 제기 6년만에 첫 재판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9.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첫 재판이 5일 열린다. 2013년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3차례의 수사 끝에 6년여 만에 유죄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애초 김 전 차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배당됐지만, 유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돼 재판부가 다시 배당됐다.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고교 동문이나 대학 동기 등과 같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무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전 차관 측과 검찰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뇌물액이 모두 인정된다면 법상으로 김 전 차관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강간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재판은 9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다. 윤씨는 구속 이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와 첫 재판부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