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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혁신 '타다'에 또 진입장벽 세우려는 정부

정부가 택시·플랫폼업체 간 상생방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내놓는 이번 상생안은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 면허 총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택시든 신생 모빌리티 업체든 전국 25만대 택시 안에서 운송사업 서비스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안을 택시업계는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택시업계 숙원 과제로 거론됐던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의 반응은 좀 다르다.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환영하지만 택시면허 총량제가 결국은 사업 확장을 막는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한데 그때마다 총량 한도를 새로 정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이른바 '진입비용'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상생안대로라면 현재 1000대가량의 차량을 운행 중인 '타다'는 사업을 지속하려면 700억원(면허 1건당 7000만원)을 들여 택시면허를 매입하거나 매달 4억원씩(면허대여료 1건당 40만원) 연간 50억원의 대여료를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플랫폼업체들은 이를 일종의 진입장벽이나 역차별로 인식한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지난달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트랙터회사에 농민 일자리 문제까지 책임지라는 건 과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에서 경쟁하기에도 벅찬 기업에 가해지는 사회적 요구가 이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다. 정부는 기업이 사회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사업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정부안은 결국 택시 감차비용을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