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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조회 법무관 2명 무혐의 처분

검찰, 김학의 출금 조회 법무관 2명 무혐의 처분
뉴스1 DB

(안양=뉴스1) 조정훈 기자 = ‘별장 성 접대 의혹’등으로 구속 수감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출국 시도와 관련, 출국 금지 여부 등을 조회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공익법무관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유출 및 범인도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된 2명의 공익법무관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 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여부를 1∼2회 가량 조회한 것은 확인됐지만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으로 조회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