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최저임금위 막바지 심의 돌입…1차 수정안 제시 예정

최저임금위 막바지 심의 돌입…1차 수정안 제시 예정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1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전원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전날 제10차 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근로자위원들은 모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감액된 8000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전원회의 개최 3시간여 전 전격적으로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쯤 복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의 적극적인 담판을 위해 제11차 전원회의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모두가 수정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감액 수준을 낮춰 동결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상률 19.8%, 1만원)보다 인상률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조차 속도조절론 기류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전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제출을 규탄하는 국민 1만1000명 서명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심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을 설득해 인상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수정 요구안 제출을 거듭 촉구하는 방식으로 노사 간 입장차를 좁혀갈 예정이다.

그럼에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앞선 노동계 보이콧에 따른 일정 차질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일까지 최대한 예정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노사 의견 대립이 유독 심한 데다가 당초 공익위원의 합의 유도 방식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내년 최저임금은 12일 새벽이나 다음 주 초반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 최저임금 고시는 8월5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