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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570원 vs 8185원...경영계 '삭감' 유지

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10%대 인상률을 유지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570원을, 사용자위원은 8185원을 각각 내놨다. 수정안은 각각 올해 최저임금보다 14.6% 인상, 2% 인하된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경영계는 8000원을 내놨다.

노사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지만,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전일(10일)열린 10차 전원회의의 '보이콧' 이유로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삭감안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문주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 중 사용자측이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삭감안을 적용하면) 현재 한달에 170만원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가 160만원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에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2, 3차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일정 구간 협상 범위를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만약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노사가 낸 최종 제시안과 함께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안으로 표결을 하게 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 새벽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간 격차가 클 것우 다음주까지 회의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월 중순까지만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고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