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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8185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수정안 제출

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8185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수정안 제출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과 관련,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10%대 인상률을 유지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인 1만원에서 9570원 낮추고,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8000원)보다 다소 올린 8185원을 내놨다. 수정안은 각각 올해 최저임금보다 14.6% 인상, 2% 인하된 수준이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협상을 성실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전일(10일)열린 10차 전원회의 '보이콧' 사유로 삭감안을 내놓은 사용자위원들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정문주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 중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삭감안을 적용하면) 현재 한달에 170만원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가 160만원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문주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 중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삭감안을 적용하면) 현재 한달에 170만원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가 160만원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에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2, 3차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일정 구간 협상 범위를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만약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노사가 낸 최종 제시안과 함께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안으로 표결을 하게 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 새벽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간 격차가 클 경우 다음주까지 회의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월 중순까지만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고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